이 페이지는 폐사가 수행하는 업무 (역무, 상품판매 이외의 업무를 가리킴) 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새로 추가한 사항은 '(20XX. XX. XX. XX 추가)', 수정한 사항은 '(20XX. XX. XX. XX 변경)'으로 답변란 말미에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정 2024.04.01).
1. 역무 전반에 대하여
-
역무란 무엇입니까 ?
-
폐사는 '번역', '컨설팅', '강연 및 세미나'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무 제공 서비스에 관한 요금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사는 상품 수입 및 판매는 역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특정상거래법에 따른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역무 제공 대상 고객님의 범위를 알려주세요.
-
일본 및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모든 개인, 기업, 단체가 고객님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폐사의 실무상 다음 3가지를 모두 갖추야 합니다.
①일본어 또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고객님의 요청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입니다).
②이메일 주소를 소유하고 있을 것 (번역이나 컨설팅 납품은 기본적으로 이메일로 하겠습니다).
③일본 엔화로 폐사 지정 은행 송금 또는 현금 수교로 지불이 가능한 것(폐사는 일본 국가에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 일본 법무성의 통고 '기업이 반사회적 세력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에 따라, 이른바 '조폭'이나 그 구성원에 대한 역무 제공은 엄격하게 거절합니다. 또한, 소위 증오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폐사가 판단한 단체나 개인에 대한 역무 제공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역무 이외로 상품 판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번역이나 컨설팅 등의 역무도 가능합니까 ?
-
답변이 어려운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품 수입 및 판매 업무로 바쁜 경우는, 맡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단, 상품 수입과 판매 업무는 성수기와 비수기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업무가 어려울 경우, 문의 폼에서의 메일 회신이나 웹사이트 '새소식'을 통해 공지해 드립니다.
또한, 역무 품질 및 기밀 유지 관점을 고려하여, 현재는 동종 업계에 업무 위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현해농재통상의 역무를 이용한 결과, 인적이나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
-
송구합니다만, 일본 소비자계약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 및 사건에 관해서는, 폐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폐사에서 제공하는 번역, 컨설팅 및 강사 계약서 서식 "면책 사항"에도 명시되어 있으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견적서나 계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통화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
-
폐사의 고객님이 일본 국내 주소를 둔 기업, 단체, 개인인 경우, 모두 일본어를 사용하며, 통화 단위는 일본 엔화를 사용합니다. 또한 일본에 지사가 있는 외국 기업이나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일본에서 창업하시고 얼마 안되지 않는 경우는,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폐사의 고객님이 한국에 주소가 있는 기업, 단체, 개인인 경우, 일본어와 한국어를 병기하여 견적서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단, 폐사는 사업소가 일본 국내에 있으므로 일본 엔화를 통화 단위로 하며, 만약 견적서나 계약서에 기재된 언어가 상충되는 경우는 일본어를 우선 언어로 합니다.
단, 고객님께서 직접 계약서 초안을 준비하실 경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견적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이나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됩니까 ?
-
사안에 따라 다르릅니다만, 폐사의 경우, 견적서는 보통 5영업일 이내에 준비해 드립니다. 단, 준비 시작 시점의 기점은 문의 폼이나 전화로 정보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면담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폐사는 견적서 작성은 무료입니다. 단, 당사의 체제 및 정책에 따라 역무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는, 견적서를 발행하지 않고, 대신 업무 거절 의사를 이메일로 알려드리니, 미리양해 부탁드립니다.
-
의뢰한 번역이나 컨설팅을 통해 우리 회사 정보가 유출될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
안심하시고 맡겨십시오! 일반적으로 번역이나 컨설팅을 통해 비밀이 유출되는 경우, 역무 수주기업이 하청한 번역자나 컨설턴트를 통해 유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폐사는 번역 및 컨설팅 업무를 자체로 하므로 이러한 위험은 없습니다.
또한, 폐사는 견적서를 작성할 때 고객님에게 비밀유지계약서 서식을 제공합니다. 고객님께서는 비밀유지계약서 서식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역무 계약 시 비밀유지계약서를 동시에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등에서는 다운로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PC에서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금 지불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
크게 나누어, ① 일회성 안건(번역, 컨설팅 '스팟 계약', 강연 등)과 ②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안건( 컨설팅 '기술지문 계약' 등)과는 조금 다릅니다.
①1회성 안건의 경우 : 업무가 완료된 달의 말일까지 실비 등을 포함하여 정산하고, 당사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고객님께서는 청구서가 도착한 다음 달 말일(해당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까지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안건 : 매월 7일까지 전월분의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고객님께서는 청구서가 도착한 달의 말일까지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월별 결제 업무가 번거로운 경우는 개별 계약에 따라 결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착수금 50%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하고, 잔금 50%를 계약 완료 후 ①의 예에 따라 지불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송구합니다만, 어느 경우도 송금 수수료는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특히, 외국 계좌로 송금하시는 경우, 고객님이 약속한 날짜까지 송금한 것이 확인되면 실제 입금일이 송금일로부터 며칠이 지나도 무방합니다.(가능한 한 싼 송금 수수료가 돤 곳에서 송금하십시오)
-
얼마나 적은 금액의 안건이라도 모두 계약을 체결하고 역무를 합니까 ?
-
번역, 컨설팅, 강연 등은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폐사 표준 서식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합니다.
한편, 개별 번역, 컨설팅, 강연 등의 계약이 소액인 경우, 계약 내용을 두고 고객님과 폐사가 여러 번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사 견적 금액이 50,000엔 이하인 안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간소화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①고객님께서는 폐사가 견적서와 동시로 준비하는 표준계약서를 검토하시고, 계약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한 번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②위와 동시로, 고객님은 검사방법을 기재한 서류를 폐사에 보내주시고, 수정안이 있으면 폐사가 고객에게 제안합니다.
③상기 ① 및 ②에서 문제가 없으시면 계약에 관한 협상이 완료되고, 폐사에서 고객님의 이름을 기재한 계약서를 보내드립니다.
④폐사에서 견적서 송부~폐사 계약서 송부 기간은 영업일 기준 5일 이내를 목표로 합니다.
2. 번역에 관하여
-
번역물의 납기는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
-
폐사는 다른 업무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한국어 10,000자 정도의 문서를 일본어로 번역할 때는 5영업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일본어 →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7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 단, 법령이나 논문 등 '특수문서'는 견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해농재통상이 생각하는 한국어의 범위와 번역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
-
폐사는 대한민국 국자 맞춤법(1988년 제정, 대한민국 문화관광부 고시 제2017-12호)에 따라, 기술된 언어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한국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나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등에서 사용되는 맞춤법 (소위 '문화어')은 한국어와 어법이나 용어가 다른 '조선어'가 됩니다.
번역 역무와 관련하여 설명드리자면, 조선어→일본어 번역은 가능하지만, 사안에 따라 할증요금을 청구합니다. 또한, 일본어→조선어 번역은 어법이나 문화적 배경이 달라 폐사의 능력을 넘어기 때무네 번역은 맡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성립 이전에 교육을 받은 분들께서 작성하신 한국어 문서(대체로 1970년 이전에 작성된 문서)의 한국어→일본어 번역도 맞춤법과 용례, 용어 등이 현재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할증요금을 청구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작성한 한국어 문서의 경우에도, 수기로 작성된 문서이거나 표현이 너무 엉망인 경우, 사안에 따라 할증요금을 청구합니다. 단, 일본어에서는 표현이 너무 엉망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번역은 맡을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등에서는 다운로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PC에서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화 등의 음성 데이터를 번역해 주실 수 있습니까 ?
-
죄송합니다. 음성 데이터는 글자 수 추정이나 견적이 어려워서 현재로서는 번역을 맡지 않고 있습니다. 단, 컨설팅 업무의 '기술자문 계약'에 한하여 결과물의 일부로서 번역을 진행합니다.
-
견적할 때, 문자 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
-
웹사이트 문서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된 전자문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책과 같은 종이문서의 경우, 한 페이지의 줄 수와 한 줄의 글자 수를 계산하여 대략적인 최대 글자 수를 산출한 후, 표본조사를 통해 한 페이지당 실제 글자 수를 실측하여 견적합니다.
-
왜 원문 기준으로 견적하고 번역문 기준으로 견적하지 않습니까?
-
작업 전에 정확한 견적을 내기 쉽다는 점에 더해, 요금을 과대로 견적한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같은 의미나 내용을 나타내는 일본어와 한국어는 경험상 글자 수가 거의 비슷합니다(한국어는 띄어쓰기이기 탓으로, 일본어보다 10% 정도 더 많아고 보입니다).
-
잘하는 번역, 잘하지 못하는 번역, 불가능한 번역 분야는 무엇인가요?
-
폐사가 잘하는 번역은 농업과 한국어가 겹치는 분야입니다. 농업 주변 영역(예: 식품, 요리, 생물학, 역사) 관련 업무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잘 못하는 번역은 농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한국어 (예: 반도체, 건축, 화장품, 연예, 문학, 게임 등)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일-한 양국의 국익과 농업 관계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수임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문의 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번역(컨설팅, 강연 등 포함)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행정사 등의 업무 의뢰를 받아서 번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그들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령상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개인의 비방이나 특정 민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등 공서 양속에 반하는 번역도 하지 않습니다.
-
통역 역무는 제공하지 않습니까?
-
죄송합니다만, 통역 역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폐사 대표의 직장생활 시절, 일하면서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유학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읽기, 쓰기, 듣기에 비해 말하기 능력이 꽤 떨어지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일-한 양국 모두 훌륭한 직업 통역사가 많이 있으니, 그분들에게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컨설팅에 대하여
-
컨설팅이란 무엇입니까 ?
-
폐사의 경우,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전문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도모하며, 보수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이메일이나 웹 미팅으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출장을 가줄 수 있습니까 ?
-
가능합니다만, 다른 업무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받지 어렵습니다. 규슈・야마구치 지역(오키나와 등 낙도 제외) 및 대한민국 내(제주도 등 낙도 제외)라면 농자재 수입・판매 업무로 출장을 가는 김에 갈 대응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정을 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특히, 한국 출장의 경우 몇 개월 후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폐사 방문은 일정이 맞으면 가능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폐사 대표가 생활하는 집 응접실에서 대응하게 됩니다.
-
기술자문 계약이란 무엇입니까 ?
-
고객님이 정리한 과제에 대해, 폐사가 전문작인 지식을 바탕으로 과제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보수를 받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매월 표준적인 메뉴로 ① 면담(월 2회, 주로 웹미팅), ② 서면 제안(월 1회, 4페이지 내외), ③ 상기 수행을 위한 이메일 연락(주 2회 내외)이 있습니다.
위 메뉴는 모든 코스에서 동일합니다만, 수집 및 제안하는 정보 종류와 범위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 명 역무 제공 내용 개요 월 당 요금
(세 포함)비기너 코스 과제로 하시는 제품 및 서비스의 일반 동향만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함 30,000엔 스탠다드 코스 과제로 하시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고객님이 ① 일반 동향, ② 간단한 법률 체크, ③ 실수요자 인터뷰 중 2가지를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폐사는 그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 및 판단하며 제안함 45,000엔 프로페셔널 코스 과제로 하시는 제품 및 서비스의 일반 동향, 간단한 법률 체크, 실수요자 인터뷰, 이 모든 것을 조합하여 정보 수집 및 판단을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안함 60,000엔 참고로, 기술자문 계약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의 계약입니다.
※스마트폰 등에서는 다운로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PC에서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단한 법률 체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
한국 또는 일본 제품을 수출입하거나 판매하실 때 필요한 법령상의 정보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나 한국에서 비료를 수입, 판매하시는 경우, 일본에서는 '비료의 품질 확보 등에 관한 법률', 한국에서는 '비료관리법'에서 법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객님의 비료 제품과 법적으로 필요한 조건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애로사항을 정리하며, 해당 법령을 일본어 또는 한국어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단한 법률 체크에서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사가 별도로 행정사 등을 소개하게 되며, 폐사는 소개한 행정사 등과 함께 등록에 필요한 번역을 진행하게 됩니다(이 경우 번역 역무 계약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스팟 계약과 기술자문 계약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
기술자문 계약은 1년 단위인 반면, 스팟 계약은 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기술자문 계약은 월 2회 면담이 표준적으로 제공되는 반면, 스팟 계약의 경우 1회 면담 당 10,000엔(세금 포함)을 받고 월말에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정산 시 간단한 제안서(2페이지 정도)도 첨부해 드립니다.
스팟 계약에서의 정보 제공은 ① 일반 동향, ② 간단한 법률 체크 중에서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며, 폐사는 그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결국은 기술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편한 1회 상담'이란 무엇입니까 ?
-
1시간의 웹 미팅만으로 폐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만을 5,000엔(세금 포함)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조사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서면 정보 제공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컨설팅 계약 방식을 중간에 변경할 수 있습니까 ?
-
가능합니다. 단, 기술자문 계약은 기본적으로 매월 1일부로 계약하며, 스팟 계약은 임의의 날에 계약하고 월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폐사에서 조정하겠습니다만, 만약 계약이 중복되는 경우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강연 및 세미나에 대하여
-
강연과 세미나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
폐사의 '강연'은 다수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60분 정도), 그 후 질의응답(15분 정도)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세미나는 30명 이내의 비교적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반부에 강연(30~45분 정도)을 하고, 후반부에 참가자들의 의견 형성을 유도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는 것(30~45분 정도)을 말합니다.
※스마트폰 등에서는 다운로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PC에서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해농재통상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강연이나 세미나도 가능합니까 ?
-
가능합니다. 단, 폐사가 다른 고객님과 별도로 체결한 기밀유지계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
강연이나 세미나 종료 후, 참석자들과 함께 회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
-
가능합니다. 회식은 폐사 이해관계자가 아닌 고객님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단, 컨디션이나 다음 날 업무의 관계로 알코올류는 사양할 경우가 있으니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온라인 교육, 세미나 등을 해줄 수 있습니까 ?
-
가능합니다. 단, 고객님이 주최자인 경우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대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역사를 준비해 주시고, 참가자 모집 등은 대면 강연이나 세미나와 동일한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로, 실시간 방송이 아니라, 스트리밍 방송 방식으로 할 경우는, 음성 합성(合成音声)으로 강연할 조건으로 통역사 배치는 필요 없습니다)
② 폐사가 강연 등으로 사용한 동영상 및 자료는 폐사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지 말아 주십시오.
③ 폐사가 제작한 동영상이나 사용 자료를 참가자가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도록 주최자가 충분히 주의를 환기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폐사 표준서식인 '세미나 및 연수 역무 위탁 계약서 (별첨 웹 교육 사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